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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소방서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주소방서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누구나 손쉽게 안전핀을 뽑아 불이 난 곳에 소화약제를 뿌려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을 감지해 음향장치를 작동시켜 경보음이 울리면 주변에 화재 상황을 알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눈에 잘 띄는 곳에 1대씩 비치하며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오긍환 소방서장은"주택화재는 대부분 야간이나 취약 시간대에 발생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한 개, 소화기 한 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치인 만큼, 모든 가정에 반드시 설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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