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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9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계좌로 입금된 11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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