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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월 20일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해 공적 표창 전달식을 가졌다. |
이날 전달식에서 수상자는 ▲대전시장 표창 홍세린, 장수용 ▲대전경찰청장 감사장 오새롬 ▲대전시의회의장 표창 최수진 씨 등으로, 총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표창장은 각 수여기관의 위임에 따라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대리 전달했다.
백순규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수상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은 지역 아동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관은 아동권리 회복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전문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2000년 10월에 개소했다.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대전시 중구, 동구 내의 학대받은 아동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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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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