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인 대학교 동기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억지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알게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대학 동기를 대상으로 강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