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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관내 일반 자동차검사소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검사비의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는 자동차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제도 시행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가까운 검사소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검사 접근성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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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1m/24d/20251124010020274000874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