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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날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상품권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편법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 사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 대상 표적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콜센터 및 전용 앱을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도 즉시 연계·조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이다.
또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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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