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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
이번 컨설팅은 최근 사이버도박 사례가 다수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방문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충청북도경찰청이 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며,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청소년 선도 중심의 청소년 RETURN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을 통해 도박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의 면담을 거쳐 경찰서 선도프로그램 또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훈방 또는 ▲즉결심판 등으로 감경될 수 있다.
처벌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다만 ▲타 범죄 전과가 있거나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 ▲도박 피해액 500만 원 이상 ▲재범자 ▲도박사이트 운영 연루자 등은 같은 선도 절차가 적용되기 어렵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사이버도박은 단순 호기심이라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초범 청소년까지 모두 입건한다면 소년범 양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청소년은 선도 절차를 통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감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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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