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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는 올해 10월까지 총 1,567건의 책임실명제 스티커와 '전원 차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며 오수처리시설 관리 효율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실명제는 주택·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함 상단에 관리요령·시설정보·시공업체·분뇨수집운반 업체 연락처 등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다. 건축주가 문제 발생 시 즉시 담당 시공업체와 연락해 조치할 수 있어, 민원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는 그동안 시설 소음이나 전기요금 증가를 이유로 공기공급장치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사례가 반복돼 시설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전원 차단 금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악취·고장·방류수 수질 악화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오수처리시설 이상 발생 시 건축주가 시청에 연락해 '수리업체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았지만, 책임실명제 시행 이후 이러한 민원이 거의 사라졌다"며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책임실명제는 투명한 시공과 신속한 유지관리, 나아가 수질환경 보호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건축주들께서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설계부터 준공, 운영까지 책임 있는 건축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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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