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제크루즈선 2026년까지 3년 연속 유치 성공, 지역 위상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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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제크루즈선 2026년까지 3년 연속 유치 성공, 지역 위상 제고 기대

'일부 오해와 불법 판매 사례 발생, 감사원 민원제기' 재발 방지 조치 강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 없음' 확인, 2026년 크루즈 상품, 12월1일부터 판매

  • 승인 2025-11-25 08:4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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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크르즈선 코스타 세레나호 모습
서산시에서 국제크루즈선이 오는 2026년 6월 13일 운항을 확정하며 3년 연속 국제 크루즈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위상 제고와 국제적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서산지역에서는 첫 운항 이후, 일부에서의 오해 및 불법 상품 판매 사례가 발생하며, 관련 제도의 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5월 첫 국제크루즈 운항 이후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은 2025년 운항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서산지역에서 여행사를 설립한 A씨가 정식 판매 권한 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2025 서산 크루즈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식 여행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였으며,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B업체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서산시와 롯데관광의 공식 협약식 사진과 보도자료를 무단 사용해 정식 판매사로 미화,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회원을 불법 모집했다.

서산시와 롯데관광은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고, 2024년 10월 A씨를 사기 및 부당표시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이후 "서산시가 특정 기업에 입찰 절차 없이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크루즈 사업자 선정·유치·운항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서산시는 크루즈 운항 지원금은 특정 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례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적법하게 상품을 기획·판매하고 실제 운항을 완료한 사업자라면 누구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산지역에서 국제크루즈 운항을 제안하고, 실제 추진한 업체는 롯데관광이 유일하다.

또한, 서산시는 7대 크루즈 기항지 선정 이후에도 모든 홍보 및 운영 과정에서 선거법과 관련 법령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팸투어, 홍보 리플릿 제작 등 크루즈 관련 사업 진행 시마다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국비·도비 집행 또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크루즈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는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크루즈산업 모델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관광이 추진하는 2026년 서산 출발 국제크루즈 상품은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서산 시민은 30%, 충남 도민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운항에는 리뉴얼을 마친 '코스타 세레나'호가 투입되며, 2026년 서산 운항을 마지막으로 유럽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롯데관광은 맥주·음료·음수 무제한 제공 등 추가 서비스도 마련했다. 예약과 문의는 롯데관광 시민·도민 전용 대표번호(02-2075-3214) 또는 관내 지역 여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서산시 한 관계자는 "투명한 절차와 안전한 운영을 바탕으로 크루즈 산업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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