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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15일 회사 대표가 머물고 있는 사택 침실과 거실에 녹음기 2대를 몰래 설치하고, 5일간 사생활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B씨를 통해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들의 극히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점,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누설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직 회사를 살리려고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범행을 감행한 피고인들의 죄상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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