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내 4000여개 가맹점들으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을 실시했다. |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홍성군 내 4000여 개 가맹점과 이용자들의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홍성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있다.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단기간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 등의 패턴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단속 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의심거래 신고 제보 접수창구(041-630-1882)를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게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된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소비 여력 확보로 가계 부담의 완화와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정유통에는 강하게 엄벌하여,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