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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대상이며,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과 폐차 차량 등 과세대장을 이달 27일까지 정비하고, 과세자료 구축 후 상속·장애인 감면·세대 변동 등 자료 검증을 완료해 12월 12일 고지서 일괄 발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기준으로 1·2기로 나눠 부과되며, 2기분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6월 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돼 2기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고지서는 세액 45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45만 원 이상은 선택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반송된 고지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 재확인, 재교부,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과세 예외 및 감면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차 매매 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멸실된 차량 등이다.
군은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군청 현관 전광판 ▲현수막·입간판 ▲군 홈페이지 ▲SNS ▲음성소식지 ▲공동주택 팸플릿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정기분 자동차세는 군 재정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정확한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고,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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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