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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협의회 참석자들이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 운영 및 조정 기준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부여군 제공) |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는 건설업체가 법정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전에 점검해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해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협의회에서는 시행 결과를 토대로 종합건설의 경우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공사, 전문건설의 경우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전 단속을 확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건설 4억 원 이상, 전문건설 2억 원 이상 공사에서만 사전 단속이 적용되는 기준을 한 단계 낮추는 조치다.
이번 조정은 2024년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협의회에 상정된 안을 기반으로 향후 2026년까지 종합건설 3억 원·전문건설 1억 5000만 원 기준을 유지하며 효과 분석을 거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 확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미등록·부실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품질 확보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특히 기준금액을 낮춰 적용 범위를 넓히는 이번 조정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성실한 경쟁 환경 조성, 불법 하도급 예방, 지역 건설 인력 보호, 공공 공사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효과 분석을 통해 추후 단계적 추가 확대 또는 전국적 확산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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