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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이동금지 자료 예산소방서 제공 |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동식 난로는 넘어짐·과열·인화물 접촉 등으로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특히 좁은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산소방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난방기구 안전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로 사용 금지 안내와 함께 전기히터·전열기 등 대체 난방기구 사용 시에도 과부하·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주기적 점검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동식 난로는 불티 비산과 전도 시 즉각적인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사용은 절대 금지된다"며 "업주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소방서는 앞으로도 겨울철 화재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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