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품위유지 위반"···'출석정지 15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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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품위유지 위반"···'출석정지 15일' 권고

28일 윤리특별위원회 통해 징계 결정

  • 승인 2025-11-27 13:50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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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김 의원 징계위원회 회부와 양형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비위 문제 질의 건에 대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15일을 권고했다.

윤리자문위는 "구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한 것은 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 선출직 공직자 도덕성을 재차 평가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4일 소명서를 통해 "정치인에게는 국가의 법과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의 책무가 있다"며 "징계안 불성립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옥수 의원은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구청장에게 구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 집행 주체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며 김 구청장이 과거 성 비위로 피소됐던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구청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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