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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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승인 2025-12-01 10:27
  • 신문게재 2025-12-02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융자금 신청 시 신축 기준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지역 내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창고, 축사, 공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세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년 1월 30일까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내년 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농촌주택 개량 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041-670-2128,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041-670-2133)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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