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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전경. |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1월 29일 오후 2시께 전 연인인 B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전 도의원을 지낸 A씨는 B씨에게 과거의 일을 사과하러 갔지만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나무젓가락을 쥐었다고 진술했고, B씨는 A씨가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한 것이라며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체포시한 만료 이전인 11월 30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무젓가락을 쥔 행위 자체가 특수폭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불원서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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