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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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추경안 등 주요안건 의결,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 혜택 기반 마련

  • 승인 2025-12-03 15:42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
태안군의회는 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태안군의회 제공)


태안군의회(의장 전재옥)는 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 의결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동의안 등이다.

11월 26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조례가 상정돼, 이 중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1건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특히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에 수차례 당부했던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3세 ~ 11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모든 아동이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체계 확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인구정책과 교육 복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확대된 지급 대상이 조속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11월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권 의원)에서 3일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약 122억 원이 증액된 8199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 총 4억 8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태안군의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군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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