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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8일 본보 취재진이 촬영한 전남 무안군 월선3리마을회관./이승주 기자 |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슬라브 지붕 경로당 경사지붕 증축 시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커녕 군 담당자들도 9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 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얻은 후 지붕을 올려야한다.
더군다나 무안군 경로당중 일부 노후된 경로당은 지붕 하중 증가로 자칫하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욱 위험한 실정이다.
군 담당자는 "이번에 불법임을 알게 됐다'며 "지난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경로당 증축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담당자는 "뚜렷한 대책 마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로당 지붕 증축 관련 사업을 할 때에는 절차에 맞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해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이 돼 버린 경로당의 정확한 향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안=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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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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