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유소 토양오염사건 전 업주에게 징역형…발암물질은 현장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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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유소 토양오염사건 전 업주에게 징역형…발암물질은 현장에 그대로

대전지법 부강 모 주유소 전 업주 징역형 선고
토양환경법 기준 TPH 13배·자일렌 5배 초과

  • 승인 2026-02-02 17:05
  • 수정 2026-02-02 17:5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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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강면 한 주유소에서 발암과 중추신경계 영향을 미치는 토양오염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전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주유소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세종시 부강역 인근 주유소에서 2020년 처음 확인된 발암물질에 의한 대규모 토양오염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주유소 전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보 2020년 6월 4일자 보도>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주유소 전 소유자 A(66)씨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부강역 인근에 주유소를 운영했고, 2019년 5월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오염 대책기준(2000㎎/㎏)을 13배 이상 초과한 2만6612㎎/㎏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또 벤젠·톨루엔·에틸벤젠 계열의 유해 유기화합물인 자일렌은 토양오염 대책기준(45㎎/㎏)을 5배 초과한 256.8㎎/㎏ 검출됐다. 토양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상회하고, 인체 위해성이 명백해 당장의 정화 또는 차단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을 말한다.

TPH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쳐 엄격한 정화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자일렌은 주로 공기의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되고,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종시청은 이 같은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A씨에게 해당 토양에 대한 정화를 2022년부터 수차례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도일보는 2020년 6월 관련 보도를 통해 해당 주유소가 매매되는 과정에서 과거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며, 이때 세종시청은 구체적 오염 항목과 수준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대책기준을 최고 13배 웃도는 오염이 발생한 주유소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마을과 농경지가 접해있다. 토양오염을 모른 채 A씨에게 주유소를 매입한 B씨는 현재까지 주유소를 폐업한 상태로 토양 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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