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농업부산물 처리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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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농업부산물 처리 지원 조례 의결

농기계 교육기회 3배 확대 조례 등 16건 가결

  • 승인 2025-12-08 16:00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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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4일 위원회를 열고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3, 4일 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농업인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들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등 4건 수정가결, 1건 채택, 11건 원안가결했다.

이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연간 지원 과정을 기존 1회에서 3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농업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금호 역세권 연계 배후단지(신도시) 행정 검토과정의 정책적 확인에 대한 청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채택했으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시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 중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시민 편의와 제도 명확화를 위해 수정해서 가결됐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각종 의안 심사과정에서 영천시 농업 환경 개선과 지역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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