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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
쾌속 여객선 하멜호를 운영하는 선사 케이티마린은 11월 초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시가 당초 협약과 달리 감가상각비 10억~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15일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으며 최근 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지급한 운항결손금 17억원에 모두 포함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운항 중단에 대비해 대체 선박을 물색하고 있지만 시일이 촉박해 주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투입이 검토되는 배는 쾌속선인 하멜호보다 시간이 배 가까이 소요돼 운항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는 더 빠른 배를 투입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문도 주민들은 지난 9일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해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하멜호는 지난해 7월부터 취항했으며 여수 연안 여객선터미널에서 나로도, 손죽도, 초도, 서도를 경유해 거문도까지 약 2시간 노선을 하루 두차례 왕복 운항하며 다른 여객선이 지난해 말 운항을 중단해 현재 여수-거문도 노선을 유일하게 운항하는 배편이다.
여수=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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