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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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

보증수수료 전액 보은군이 부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까지 보증

  • 승인 2026-02-04 10:26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2.4.보은군, 소상
사진 왼쪽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오른쪽 최재형 보은군수
보은군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보은군 특별출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군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보은군이 1억 원을 특별 출연해 총 15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다.

특히 보증수수료는 전액 보은군이 부담하고, 5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해 대출 이용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중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재단 남부지점(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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