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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정진헌 기자 |
이번 점검은 북항, 감천항과 신항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이 대상이며 △선체 부식 등 선박 상태, △수질오염 가능성, △해상교통 지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선박 제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를 확인해 자진 제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경 고발 조치와 함께 부산해수청에서 직권 제거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부산해수청은 분기별로 방치 선박 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제거 불이행 선박을 매년 평균 3~6여 척 제거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바지선과 어선 등 총 4척의 방치 선박을 제거했고, 12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방치 선박 3척과 선박에 적재된 폐어구도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과장은 "방치 선박은 해양 환경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방치 선박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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