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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전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11시 17분께 대전 서구 변동 내동네거리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차(SUV)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모임을 마치고 귀갓길 택시에서 내린 B씨가 과음으로 도로에 쓰러진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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