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 토지분은 73억4300만 원이고 주택 2기분은 2억12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주택 부속 토지 제외 토지분은 9월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 방법으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농협, 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244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