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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카드 홍보문.(천안시 제공) |
모두의 카드가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5000원, 플러스형은 9만5000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모두의 카드는 시내버스, 전철, 충남형광역직행M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두의 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민을 비롯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천안으로 통학·통근하는 시민들까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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