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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시는 6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300억 원 규모 채권 가압류 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법인 계좌에 대해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 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검찰이 약 1,00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 둔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남욱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범죄수익 환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집행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아 가압류 신청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의 존재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지난해 12월 1일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약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하며, 검찰이 제공하지 않은 은닉 재산을 자체적으로 추적해야만 했다.
또한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기존 추징보전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기각해 즉각 항고 했지만, 지금껏 법원의 판단은 답보 상태다.
이런 사이에 남욱 측은 해당 부지를 약 500억 원에 시중에 다시 내놓아 "범죄수익 차단을 법원과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시가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범죄자들의 불법 수익을 막지 못하면 법무부의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총 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중인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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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