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면 '읍 설치 승인 건의서' 충북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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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 '읍 설치 승인 건의서' 충북도에 제출

법정요건 충족·도시화 진행…주민 설문조사 99% 찬성
행안부 규칙 개정 땐 외국인 포함 인구 2만 6000여 명 전망

  • 승인 2026-01-06 09:0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지역 발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소면의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6일 군에 따르면 대소면은 2025년 7월 31일 기준 인구 1만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내국인 인구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인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하며 읍 승격의 법적 토대를 완비했다.

군은 이번 건의서 제출에 앞서 지난해 4월 '대소면 읍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읍 승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전체 9528세대 중 3597세대(37.7%)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약 99%(98.8%)가 승격에 찬성해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염원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음성군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대소읍 승격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건의서에서 대소면이 대소IC와 대소JC를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동시에 성본산단 공동주택(4880세대), 삼정지구(1801세대), 소석지구(1105세대) 등 총 7786세대의 주거 공급이 예정돼 있어 정주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공무원 정원 확대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읍 승격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대소면 읍 설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산정 기준에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면 대소면의 인구는 2만 60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나 읍 설치 기준인 2만 명을 6000여 명 상회하게 된다.

이는 향후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현지 실사 및 검토를 거쳐 행안부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공부 정리, 각종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대소읍 개청식을 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승격은 단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방소멸시대에 지역 위상 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2030 음성시(市) 건설'에 있어 주춧돌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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