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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산불 위험을 줄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이다.
파쇄 지원은 최소면적 100평 이상의 농지에 한하며 농업인당 연 1회 가능하다.
파쇄 대상은 고춧대, 깻대, 직경 5cm 미만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로 과수화상병이나 병원균에 감염된 부산물은 제외다.
신청은 마을 단위와 개별 농가로 나눠 받는다.
마을 단위는 각 마을 이장이 농기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개별 농가는 QR코드 활용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 마을과 농가는 파쇄 작업 전 반드시 사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지줏대, 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 대상 부산물을 한 곳에 모아 나야 한다.
이에 사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쇄 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기술지도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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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