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산시청 전경 |
이번 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가능해 올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 등 6개 지역 일부 구역으로, 주민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 포털시스템(mnoise.mnd.go.kr)에서 거주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총 6개소에서 이뤄진다.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와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는 2월 28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고북면 행정복지센터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해미면 행정복지센터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석남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각각 접수를 진행한다.
기간 내 지역 접수처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환경대기과와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해 월 최대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서산시는 오는 5월 중 서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