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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매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구매 관리와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23년 0.98%, 2024년 0.77%, 2025년 0.61%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총 생산품 구매액은 1031억 8485만 원이며,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6억 2641만 원으로 비율은 0.61%에 그쳤다.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적용에 따라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 적용됐지만, 충주시 실적은 이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제공되는 노무·용역을 말한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은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할수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구매율이 낮게 유지되는 원인으로 특별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구조적 한계,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적극적인 의지 결여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현재 충주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ZAN장애인보호작업장, WELCO(웰코), 큰나라찬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3곳이다.
ZAN장애인보호작업장은 문서파쇄와 상장케이스·종이컵 임가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WELCO는 견과류와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판매한다. 큰나라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하수처리장치와 구성품, 탈취기 제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매율 하락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가운데 단가가 높은 제품을 충분히 발주하지 못했고, 일부 품목에서는 품질 수준이나 요구 물품 부재로 타 업체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무용 소모품에 편중된 구매 구조를 개선하고, 청소용역·인쇄물·차량정비·세탁서비스 등 용역 분야까지 구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부서별 구매계획 단계에서 우선구매 반영을 강화하고, 실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충주시는 이달 중 각 읍·면·동과 실·과·소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공문을 발송하고, 부서별 구매 실적을 매월 공유해 구매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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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