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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일정 요건을 갖춘 체류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보장 범위를 전년도보다 2개 확대해 총 28개 항목을 보장하는 가운데 가스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는 지급액이 인상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자연재난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이다.
이들 항목 보완은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는 현실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생활 안전 이슈를 반영해 보장 체계를 한층 촘촘히 한 것이다.
보장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에 따르면 2025년 이 보험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8건, 5187만4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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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