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이 필요한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다.
군은 고령자, 거동 불편 주민, 교통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들이 민원 접수 시 전화로 현장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관련 인·허가 사항과 서류를 사전 검토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까지 지원한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