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립대상도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건립기준 역시 공공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지역 정체성 등에 부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상당수 공공조형물이 공유재산에 설치되지 않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관리하며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례 제정 이전에 지정된 조형물들은 건립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 때문이다.
실제 동남구 중앙동에 위치한 '미나리길 벽화마을'은 사유지에 그려졌지만, 2012년 조형물로 승인받아 주기적으로 시 예산으로 덧칠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위원회를 거쳤어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형물도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된 벤치의 경우 2022년 일반조형물로 인정받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소수 위원만의 회의로 결정된 공공조형물들은 선정 이유나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50점에 달하는 공공조형물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공헌도·기여도·공감도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조형물만을 유지해야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조형물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목록에서 없애든지 법적 절차를 거쳐 해제를 검토해보겠다"며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조례 제정보다 먼저 지정된 공공조형물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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