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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서울 금천구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가 다른 폐기물과 섞인채 쌓여있는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를 도내로 유입한 업체들에 대해 강력 조치를 내렸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반입 생활쓰레기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수도권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지난 1일부터 6일 동안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수도권 쓰레기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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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