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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연간 자동차세의 약 4.58%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하려면 1월 중 신청과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또한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실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새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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