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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망울타리<제공=진주시> |
농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까지다.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는 지난해 2억2000여만 원 예산으로 72개 농가에 철망 울타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2억3000여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규모는 설치비용의 60%다.
농가당 최대 지원액은 500만 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 중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가 농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방과 보상을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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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