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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사 |
8일 시에 따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4명과 지역주민대표, 천안시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햐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심의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법에 의거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일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공공조형물로써 적합 여부나 지정돼도 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시는 지금까지 50개의 공공조형물을 선정하면서 단 한 차례의 심의 개최나 결과를 공고·고시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들이 공공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아울러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일보가 관리부서는 물론 주관부서 과반 이상에게 질의했지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조례 목적인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가 공공조형물을 목적에 맞게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개최나 결과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조형물은 관리부서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취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매년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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