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중도일보 DB |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정보로,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