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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의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을 막기 위한 '전세금 먹튀 방지 3법'과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투기방지 2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김희정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과 '외국인 투기방지 2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위법행위가 416건 적발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세금 먹튀 사고는 최근 4년간 33배 급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160억 원 중 156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에스크로 제도'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악성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과 체류 자격 등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2025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약 19만 4000필지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면적은 여의도의 93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 허가제로 전환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국내 토지 소유를 원천 금지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경제자유구역 투자 등은 예외로 두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망 밖에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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