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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위촉식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해방지단 단원 40명을 위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단원들은 오는 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꿩·까치 등 조류를 대상으로 포획 활동에 나선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대응한다.
서산시는 포획 보상금으로 멧돼지 1마리당 30만 원, 고라니 4만 원, 조류 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피해방지단이 멧돼지 202마리, 고라니 3,738마리 등을 포획하며 농가 피해 경감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철조망과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을 병행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이날 안전교육은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돼 총기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수칙과 대응 요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피해방지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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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