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 본격화… 농가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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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 본격화… 농가 안정 도모

총 7천5백만 원 예산 투입
농가당 최대 500만 원 지원
1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접수
5년간 유지 및 사후 관리 의무

  • 승인 2026-01-12 11:1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현장./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임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철망 울타리, 방조망,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7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70% 대폭 증액됐다. 지원 비율은 시설비의 60%이며, 농가는 40%의 자부담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서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다. 단, 타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기존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양산시 수질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은 향후 5년간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 예방이 필요한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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