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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제공=산청군> |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 5%를 공제한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제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한다.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이 세액공제와 납세 편의를 함께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산청군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시점을 앞당겨 한 해 세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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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