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행정의 경계보다 생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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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행정의 경계보다 생명이 우선”

14일 시의회서 지역사회 역할 논의 위한 토론회 열어
의료비 부담·제도 공백 등 이주아동 의료 사각지대 현실 공유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 통한 조기 발견 체계 제안
반 의원 “국적 무관 최소한의 보호 체계 마련 조례 검토”

  • 승인 2026-01-15 22:4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반선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반선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부산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공식화됐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 의원과 아름다운재단, (사)이주민과함께가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 관계자와 이주민 지원 활동가 등이 참석해 제도 밖에 놓인 아이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건강보험 미적용과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표됐다.



특히 보건소의 예방접종이나 모자보건 체계가 체류 자격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아동들이 공공보건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이주아동의 건강 문제가 개별 가정의 영역을 넘어 공공보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선호 의원은 "현재 부산시 조례만으로는 보호 체계 밖에 있는 미등록 아동들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보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위기 사례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위급 상황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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