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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경남도는 중앙부처와 시군 협력을 통해 총 1조8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월 60만 원에 대해 30%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의료급여 제도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이 전면 폐지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75~90% 가구까지 포함되며, 금융재산 기준은 18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자활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8000만 원 증액되고, 자활급여 단가는 2.9% 인상된다.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은 2025년 12월 개설됐다.
현재 9개 기관, 38개 상품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기본생활 보장은 제도를 통해 작동하는 공적 안전망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활과 치료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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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