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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서북구 충무로 앞 4차선 도로를 일봉산 교차로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운전자가 A씨의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를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진 것으로 그 과실 및 결과가 중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생활의 혼란이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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