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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천안교도소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가석방된 후 A씨는 2023년 5월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변제하겠다'며 8회에 걸쳐 233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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