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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농촌체류형쉼터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제고=합천군> |
군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시숙소 형태 체류형 쉼터 설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내 총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주차공간과 데크,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설치는 현황도로와 연접해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소화기와 감지기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다.
재난 위험 지역 내 설치는 제한된다.
농지 가능 여부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과정에서 도면 작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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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