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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착(chak)카드 만들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내<제공=남해군> |
지역사랑상품권 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기본소득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착카드 발급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다.
카드 발급만으로는 기본소득 신청이 완료되지 않는다.
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후에는 제출 서류 검토가 이뤄진다.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착카드로 지급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최초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다.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최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의는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기본사회팀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라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직접 방문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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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